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4 4. 2.> | ||||
|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제5조의2 관련) | ||||
| 1. 보상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시설면적(㎡)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 대신에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을 적용한다. 2.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및 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 대신에 면허면적(㎡) 및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종묘폐기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시설면적(㎡)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설면적 1㎡당 종묘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1㎡당 종묘비 대신에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를 적용한다. 2.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및 시설면적 1㎡당 종묘비 대신에 면허면적(㎡) 및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를 각각 적용한다. 라. 가목에 따른 시설철거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시설면적(㎡)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설면적 1㎡당 철거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1㎡당 철거비 대신에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를 적용한다. 2.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및 시설면적 1㎡당 철거비 대신에 면허면적(㎡) 및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를 각각 적용한다. 2. 보상금의 산정방법 가. 제1호나목의 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 같은 호 다목의 시설면적 1㎡당 종묘비 및 같은 호 라목의 시설면적 1㎡당 철거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법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보상금을 산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하며, 해당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같은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같은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및 같은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는 법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당시의 같은 종류의 양식어업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수산종자의 구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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