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표] <개정 2013.3.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300 | 500 | 700 |
|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300 | 500 | 700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700 | 1,000 | 1,000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300 | 700 | 1,0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7호 | 300 | 500 | 700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 | 500 | 700 | 1,000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9호 | 700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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