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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남극활동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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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500700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30050070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5007001,000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300500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5호7001,000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6호300700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7호300500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8호500700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9호7001,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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