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 |||||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 | |||||
| 1. 승인 대상자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 2. 승인대상 구역 및 활동 | |||||
| 3. 승인의 조건 가. 해당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의 관리계획서 규정을 엄수한다. 나. 해당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 출입 시 승인서와 관리계획서를 항상 휴대한다. 다. 허가기간에만 활동한다. 라. 허가된 활동 외에는 하지 않는다. 마. 방문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그 밖의 조건 ( ) | |||||
| 4. 유효기간 |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승인서에 제안된 활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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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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