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 |||
|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 |||
| 1. 성명(Full Name): | [사진] 3.5cm × 4.5cm | ||
| 2. 생년월일(Date of Birth): | |||
| 3. 소속 및 직위(Organization/Agency and Position): | |||
| 4. 유효기간(Period of Mission): | |||
| 5. 관할지역[Area(s) to be Inspected]: | |||
| 6. 업무범위(Duties): | |||
| 7. 특기사항 가. 위 사람의 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남극활동을 위 사람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위 사람을 남극조약 제7조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으로 임명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signates the above-mentioned person as an Antarctic Observer under Article Ⅶ of the Antarctic Treaty and Article 18 of the Antarctic Activities and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년 월 일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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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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