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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남극활동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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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1. 성명(Full Name):[사진]
3.5cm × 4.5cm
2. 생년월일(Date of Birth):
3. 소속 및 직위(Organization/Agency and Position):
4. 유효기간(Period of Mission):
5. 관할지역[Area(s) to be Inspected]:
6. 업무범위(Duties):
7. 특기사항
가. 위 사람의 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남극활동을 위 사람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 사람을 남극조약 제7조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으로 임명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signates the above-mentioned person as an Antarctic Observer under Article Ⅶ of the Antarctic Treaty and Article 18 of the Antarctic Activities and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년 월 일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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