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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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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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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4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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