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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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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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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목에 따른 강의실 또는 나목에 따른 실습실의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강의실: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가. 김의 생산ㆍ양식 기술에 관한 교육과정
나. 김제품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저장 기술에 관한 교육과정
다. 김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라. 김제품의 조리ㆍ요리 및 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마. 그 밖에 김산업과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각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실습시간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일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김산업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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