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23.>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의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강의실: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실험실 1)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요시 불연재의 칸막이 사용이 가능할 것 2) 교육설비: 김 종자 배양 장비, 현미경, 염분 측정기, 멸균기(autoclave),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마이크로피펫(micro pipette), 무균작업대(clean bench), 유전자증폭기(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 전기영동 장치, 초저온 냉동고,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건조기, 조단백질측정 장비, 이물측정 장비 등을 갖출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마.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바.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사.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가. 김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김산업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 다. 김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김산업 경영 교육과정 마. 김산업 마케팅 교육과정 바. 김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 사. 김제품의 품질향상,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김제품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자.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각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실습시간을 포함한다)은 40시간 이상일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김산업 분야의 현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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