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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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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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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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