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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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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지주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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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 일
신청인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원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산업통상부
신 청 서 작성▶접 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허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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