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 일 | |||||
| 신청인 |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10,000원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산업통상부 | |||||||||
| 신 청 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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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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