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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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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지주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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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
항목내용
기본료
(지식재산권
유지 수수료)
○ 지식재산권 수수료(제3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연차등록 관리 비용
○ 기본신탁 관리 비용
보호관리 수수료○ 침해 모니터링 비용(상시)
○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 이전 수수료○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 기술 이용의 관리 및 현장 실사(實査)에 따른 비용
마케팅 대행 수수료○ 마케팅 착수금
○ 마케팅 착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적용
기술평가 수수료○ 기술신탁 선별평가 비용
○ 양도 시 기술가치 평가비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先納) 시]
등급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수수료 비율
11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2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33억원 초과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미납 시)
등급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수수료 비율
11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
2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33억원 초과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