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 |||
| 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 | |||
| 항목 | 내용 | ||
| 기본료 (지식재산권 유지 수수료) | ○ 지식재산권 수수료(제3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연차등록 관리 비용 ○ 기본신탁 관리 비용 | ||
| 보호관리 수수료 | ○ 침해 모니터링 비용(상시) ○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 ||
| * 이전 수수료 | ○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 | ○ 기술 이용의 관리 및 현장 실사(實査)에 따른 비용 | ||
| 마케팅 대행 수수료 | ○ 마케팅 착수금 ○ 마케팅 착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적용 | ||
| 기술평가 수수료 | ○ 기술신탁 선별평가 비용 ○ 양도 시 기술가치 평가비 | ||
|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先納) 시] | |||
| 등급 |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 수수료 비율 | |
| 1 | 1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 |
| 2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 |
| 3 | 3억원 초과 | 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 | |
|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 |||
|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미납 시) | |||
| 등급 |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 수수료 비율 | |
| 1 | 1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 | |
| 2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 |
| 3 | 3억원 초과 |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 |
|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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