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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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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지주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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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휴업
기술신탁관리업 통보서
[ ]폐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통보인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통보내용휴업일ㆍ폐업일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
허가증분실사유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ㆍ [ ]폐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