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휴업 기술신탁관리업 통보서 [ ]폐업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통보인 |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통보내용 | 휴업일ㆍ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ㆍ폐업)사유 | |||||||
| 허가증분실사유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ㆍ [ ]폐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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