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4.17> | ||
|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의 내용 |
|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35조의7제1항제4호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
| 2.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 |
| 3.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7제1항제5호 |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
|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의7제1항제6호 |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
| 5.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7제1항제7호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
| 6.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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