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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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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지주회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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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4.17>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의 내용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35조의7제1항제4호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2.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3.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7제1항제5호30일 미만의 업무정지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5조의7제1항제6호30일 미만의 업무정지
5.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7제1항제7호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6.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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