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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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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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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1. 호우, 대설 등 특보
종 류주 의 보경 보
가. 호우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나. 대설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다. 태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라. 강풍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마. 황사-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바. 건조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 한파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아. 풍랑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자. 폭풍해일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비고
1. “실효습도”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2. “천문조”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引力)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
2. 폭염 특보
종 류주 의 보경 보중대경보
가. 폭염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열대야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