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 ||||
|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1. 호우, 대설 등 특보 | ||||
|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
| 가. 호우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
| 나.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 ||
| 다.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
| 라. 강풍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 ||
| 마. 황사 | -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바. 건조 |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사. 한파 |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아. 풍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
| 자.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 ||
| 비고 1. “실효습도”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2. “천문조”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引力)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 | ||||
| 2. 폭염 특보 | ||||
|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중대경보 | |
| 가. 폭염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나. 열대야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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