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 | ||
|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
| 폭 풍 해 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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