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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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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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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
종 류주 의 보경 보
태 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풍 랑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