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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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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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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또는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ㆍ장비 기준
가. 교육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