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또는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ㆍ장비 기준 가. 교육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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