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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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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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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기상현상
공항경보1. 태풍
2. 뇌우(雷雨)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 또는 모래보라
10. 그 밖에 공항시설 및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급변풍경보급변풍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
1. 태풍
2. 뇌우
3. 난류
4. 착빙(着氷)
5. 산악파(山岳波)
6. 화산재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저고도
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
1. 지상 풍속
2. 지상 시정
3. 구름
4. 뇌우(적란운을 포함한다)
5. 난류
6. 착빙
7. 산악 차폐
8. 그 밖에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비고
1. “뇌우”란 번개, 강풍, 우박 등을 동반한 강한 비를 말한다.
2. “구름고도”란 구름이 하늘의 8분의 5 이상을 가리게 되는 최하층 구름고도를 말한다.
3. “착빙”이란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항공기 기체에 얼음으로 달라붙는 현상을 말한다.
4. “산악파”란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파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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