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 | |
| 종 류 | 기상현상 |
| 공항경보 | 1. 태풍 2. 뇌우(雷雨)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 또는 모래보라 10. 그 밖에 공항시설 및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
| 급변풍경보 | 급변풍 |
|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 | 1. 태풍 2. 뇌우 3. 난류 4. 착빙(着氷) 5. 산악파(山岳波) 6. 화산재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
| 저고도 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 | 1. 지상 풍속 2. 지상 시정 3. 구름 4. 뇌우(적란운을 포함한다) 5. 난류 6. 착빙 7. 산악 차폐 8. 그 밖에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
| 비고 1. “뇌우”란 번개, 강풍, 우박 등을 동반한 강한 비를 말한다. 2. “구름고도”란 구름이 하늘의 8분의 5 이상을 가리게 되는 최하층 구름고도를 말한다. 3. “착빙”이란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항공기 기체에 얼음으로 달라붙는 현상을 말한다. 4. “산악파”란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파동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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