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서식 제1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건물·대지기타부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및주식또는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귀속재산매수원[농지증권소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귀속재산매수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귀속부동산[주택·점포·대지기타]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귀속기업체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귀속권리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속선박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납세대행인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귀속주식[지분이사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귀속재산관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차대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第14號書式]
歸屬財産賃貸借契約書
大韓民國政府(以下甲이라 略稱한다)와道市群區市邑面里洞街番地
居住 (以下乙이라略稱한다)間에別表財産目錄記載의歸屬財産을左의條項에依하여賃貸借契約을締結한다
第1條 本賃貸借財産은下記業種및用途에限하여使用하여야한다
記
1. 業種
2. 用途
第2條 本契約의有效期間은契約締結日로부터起算하여滿1年間으로한다 但期間完了後甲또는乙의特別한意思表示가없을때에는本契約은同一한條件으로更新된것으로看做한다
第3條 乙은月額一金 圓也의賃借料를每月5日까지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 前納하기로한다
第4條 乙은本賃貸借契約締結과同時에賃借保證金으로一金 圓也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納付한다
第5條 乙은左의各號를遵守하기로한다
1. 國家産業의復興과國民福祉를爲하여本賃貸借財産의最大價値를發揮하도록 管理運營할것
2. 甲의指示下에本賃貸借財産을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써自費로保存上必要한 修理를加하여當該財産의價値또는效力을減少시키지아니할것
3. 本契約財産이破壞될憂慮가있을때에는甲에게事前에連絡하여適當한對策을 講究할것
4. 其他本契約財産에關하여甲이命令, 指示하는事項
第6條 本契約財産이住宅인境遇에는乙은乙自身이當該住宅에居住하기爲하여賃借한다
第7條 乙은甲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第1條에明示한業種및用途의變更
2. 土地, 建物, 機械, 設備의購入, 賣渡移轉, 轉貸, 讓渡또는修理
3. 抵當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第8條 乙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發見되었을때에는甲은 本契約을取消할수있다
1. 賃貸料또는保證金을指定期日內에納付하지아니할때
2. 第5條乃至第7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때
3. 乙에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事實이發見될때
가. 禁治産者 또는 準禁治産者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다. 禁錮以上의刑을받고그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라. 公民權을剝奪當한者
마. 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毁損, 虛僞報告, 無許可轉貸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運營에顯著한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定또는處分其他에依하여其事實이證明된者
바. 乙및其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貸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 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抵觸됨으로써買收契約, 賃借契約또는管理契約의取消를當한者
사. 本契約財産이住宅또는垈地의境遇에는乙및그家族에屬하는者中어느一員이本契約財産을中心으로20粁以內의地域에住宅또는垈地를賃借하고있는 者
아. 「사」의住宅을檀紀4278年8月9日以後1年間兼占한事實
자.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함으로歸屬財産의買收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4. 其他乙이本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9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取消할때에는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卽時로그財産을甲에게返還하여야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歸責될事由로因하여財産에被害를주었을境遇에는 乙은卽時로그財産의原狀復舊를하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서는그代價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에게賠償하기로한다
第10條 第8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取消하였을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8條第1號, 第2號또는第4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衲된保證金과前納된賃貸料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한다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滯納된賃貸料를乙이旣衲한保證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乙로부터이를追徵한다
2. 第8條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衲된保證金과前納된賃貸料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 對한全部 또는一部를補償하지아니한다
(3) 乙이그財産의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滯納된賃貸料를乙이旣衲한保證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乙로부터이를追徵한다
第11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抛棄하는境遇에는甲은第9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12條 甲은그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何時든지必要에依하여本契約財産의使用 또는保管狀況等을調査檢査하게할수있다
第13條 甲은本契約財産의全部또는一部가不可抗力의事由로因하여損傷되었을 境遇에는乙의要求에依하여本契約의取消또는賃貸料를減免하기로한다
第14條 本契約財産의所有權이第三者에게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때에는 甲은本契約을取消한다
前項의境遇에甲은乙의旣納保證金및前納賃貸料와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修理等을하기爲하여支出한費用을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5條 甲은第8條第3號또는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一方的으로本契約을取消하는境遇以外에있어서의本契約의取消또는改正은甲, 乙兩當事者가正式으로署名捺印한書面에依하여行하기로한다
第16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義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한다
第17條 本契約에關한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이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 乙兩當事者는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西紀 年 月 日
右賃貸人(甲)
大韓民國政府印
右賃借人(乙)
住所
姓名㊞
副署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