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第8號書式] 歸屬不動産住宅, 店鋪, 垈地其他賣買契約書 1. 財産의 表示 大韓民國政府管財廳長(以下甲이라稱함)과 間에前記表示歸屬不動産을左의條項에依하여賣買契約을締結한다. 第1條 甲은前記表示不動産을乙에게一金 圓也로써賣却하여乙은이代金을左記方法에依하여無違支拂하기로한다. 記 第2條 乙이買收代金을分納할境遇에當該分納金을指定期日까지納付하지아니할때에는그滯納金의1割에該當하는金額의過怠金을甲에게納付한다. 甲은前項의過怠金을旣納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이를乙로부터追徵할수 있다. 第3條 乙은何時든지指定期日前이라도未納金의全部또는一部를納付할수있다. 第4條 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何時든지賣却代金의全額를完納하기前에는甲이指定하는火災保險會社에甲을當該保險金受取人으로하여未納金以上에該當하는火災保險을附하기로한다. 第5條 乙은本契約締結日以後에그不動産에賦課된一切의稅金其他公課金을負擔한다. 前項의負擔金을乙이納付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甲은이를代納한後에次期에納付할分納金에이를加算할수있다. 甲은乙이負擔한第1項의負擔金을本契約解除時에는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6條 本契約의不動産이住宅인境遇에는乙은乙自身이當該住宅에居住하여야한다. 第7條 乙은本契約의不動産의所有權이乙에게移轉될때까지는그不動産을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 指示에依하여善良한管理者의義務를履行하여야하며自費로 保存上必要한修理를하기로한다. 第8條 甲은本契約에依하여乙에게賣渡한不動産에對하여何等의瑕疵擔保의責任을 지지아니한다. 第9條 乙은本契約의不動産의所有權이移轉되기前에는甲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本契約財産의原形또는使用目的變更 2. 本契約財産의賃貸, 賣渡또는讓渡 3. 本契約財産에抵當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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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條 乙에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發見될때에甲은本 契約을解除할수있다. 1. 賣却代金또는그分納金을指定期日內에納付하지아니하거나負擔金을納付하지 아니할때 2. 第5條또는第8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 때 3. 乙에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事實이發見될때 가. 禁治産者또는準禁治産者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다. 禁錮以上의刑을받고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라. 公民權을剝奪當한者 마. 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毁損, 虛僞報告, 無許可轉貸 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運營에顯著한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定또는處分其他에依하여그事實이證明된者 바. 乙및그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貸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및 이에依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抵觸됨으로써買收契約, 賃借契約또는管理契約의解除또는取消를當한者 사. 乙의家族에屬하는者中어느一員에歸屬住宅또는垈地를買收한事實 아. 乙이買收할歸屬住宅또는垈地를中心으로20粁以內의地域에乙의家族에 屬하는者中어느一員이住宅을所有하고있는事實 자. 前「아」의住宅을檀紀4278年8月9日以後1年以上兼有또는兼占한事實 차.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됨으로써歸屬財産의買收賃貸또는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4. 其他乙이本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11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한때에는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卽時로그財産을甲에게返還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歸責될事由로因하여財産에被害를주었을境遇에는乙은 卽時로그財産의原狀復舊를하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서는그代價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에게賠償하기로한다. 第12條 第10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할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10條第1號, 第2號또는第4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 對한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補償한다. (3) 乙이그財産의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
| 2. 第10條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 對한全部또는一部의補償을하지아니한다. (3) 乙이그財産의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第13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抛棄할때에는甲은第11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14條 本契約不動産에擔保權附債務가設定되어있는때에는甲은그所有權을乙에게 移轉하기前에이를淸算하기로한다. 第15條 甲은乙이第1條에規定된賣却代金을完納하였을때에는何時든지乙의要求에 依하여本契約不動産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6條 甲은乙이本契約締結當日로부터2年以內에賣却代金의5割以上또는4年以內에賣却代金의7割以上을納付하고納付殘額에相當한抵當權을設定한때에는乙의 要求에依하여本契約不動産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7條 本契約不動産의所有權이第三者에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境遇에는甲은 本契約을解除한다. 前條의境遇에甲은旣納金全額과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修理等을하기爲하여支出한費用을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8條 第10條第3號또는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甲이一方的으로本契約을解除하는以外의境遇에있어서의本契約의解除또는改正은甲, 乙兩當事者가正式으로 署名捺印한書面에依하여서行하기로한다. 第19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義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하기로 한다. 第20條 本契約에關한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이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乙兩當事者는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 |
| 西紀 年 月 日 | |
| 右賣却人(甲) | |
| 大韓民國政府 | |
| 右買收人(乙) | |
| 住所 | |
| 姓名 ㊞ | |
| 副 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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