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서식 제1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건물·대지기타부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및주식또는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귀속재산매수원[농지증권소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귀속재산매수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귀속부동산[주택·점포·대지기타]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귀속기업체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귀속권리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속선박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납세대행인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귀속주식[지분이사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귀속재산관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차대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귀속선박매매계약서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第11號書式]
歸屬船舶賣買契約書
1. 財産의表示
(1) 船舶所在地
(2) 船舶및그構造
(3) 登錄番號
(4) 登錄港
(5) 總噸數및容量 噸= 長= 米= 幅= 米= 深= 米=
(6) 船種
(7) 機關種別및馬力
(8) 推進器種類및數
(9) 進水年月日
大韓民國政府管財廳長(以下甲이라함)과

居住 (以下乙이라 稱함)과間에前記表示歸屬船舶을左의條項에依하여賣買契約을 締結한다.
第1條 甲은前記表示船舶을乙에게一金 圓也로써賣却하여乙은이代金을左記方法에依하여無違支拂하기로한다
記
第2條 乙이買收代金을分納할境遇에當該分納金을指定期日까지納付하지아니하는 때에는그納付金의1割에該當하는金額의過怠金 甲에게納付한다
甲은前項의過怠金을旣納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이를乙에게追徵할 수 있다
第3條 乙은何時든지指定期日前이라도未納金의一部또는全部를納付할수있다
第4條 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何時든지買收代金의全部를完納하기前에는甲이指定하는火災保險會社에甲을當該保險金受取人으로하여未納金以上에該當하는火災保險을附하기로한다
第5條 乙은本契約締結以後本契約의船舶에賦課된一切의稅金其他公課金을負擔한다
前項의負擔을乙이履行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甲은이를代納한後次期에納付할分納金에이를加算할수있다
甲은乙이負擔할第1項의負擔金을本契約解除時에는이를乙에게返還한다
道
市
郡
區
市
面
邑
街
里
番地
第6條 乙은本契約의船舶의所有權이移轉될때까지는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 發한命令, 指示에依하여그船舶을善良한管理者의義務를履行하며自費로保存上
必要한修理를하기로한다
第7條 甲은本契約에依하여乙에게賣渡한그船舶에對하여何等의瑕疵擔保의責任을 지지아니한다
第8條 乙은本契約船舶의所有權이移轉되기前에는甲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
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本契約의原形또는使用目的變更
2. 本契約船舶의賃貸賣渡또는讓渡
3. 本契約船舶에抵當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第9條 乙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發見될때에는甲은契約을
解除할수있다
1. 賣却代金또는그分納金을指定期日內에納付하지아니하거나負擔金을納付하지
아니할때
2. 第5條또는第8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 때
3. 乙에關하여下의各號의1에該當하는事實이發見될때
가. 禁治産者또는準禁治産者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다. 禁錮以上의刑을받고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라. 公民權을剝奪當한者
마. 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毁損, 虛僞報告, 無許可轉貸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運營에顯著한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定또는處分其他에依하여그事實이證明된者
바. 乙및그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貸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및
이에依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抵觸됨으로써買收契約, 賃貸契約또는管理
契約의解除또는取消를當한者
사.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함으로써歸屬財産의買收, 賃貸또는
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4. 其他乙이本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10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할때에는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卽時
로그財産을甲에게返還하여야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歸責될事由로因하여財産에被害를주었을境遇에는乙은
卽時로그船舶의原狀復舊를하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서는그
代價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에게賠償하기로한다
第11條 第9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할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9條第1號, 第2號또는第4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
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한다
(3) 그財産의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
시킨다
2. 第9條第3號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旣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甲에게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甲이乙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
한全部또는一部의補償을하지아니한다
(3) 乙이그財産을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
納付시킨다
第12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抛棄할境遇에는甲은第10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13條 本契約船舶에擔保附債務가設定되어있을때에는甲은그所有權을乙에게移轉하기前에이를淸算한다
第14條 甲은乙이第1條에規定된賣却代金을完納하였을때에는何時든지乙의要求에 依하여本契約船舶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5條 甲은乙이本契約締結當日로부터2年以內에賣却代金의5割以上, 4年以內에 7割以上을納付하고殘額에相當한抵當權을設定할때에는乙의要求에依하여本契約船舶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6條 本契約船舶의所有權이第三者에게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境遇에는本契約을解除한다
前項의境遇에甲은旣納金全額과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修理等으로支出한費用을 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7條 甲은第10條第3號또는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甲이一方的으로本契約을
解除하는境遇以外에있어서의本契約의解除또는改正은甲, 乙兩當事者가正式
으로署名捺印한書面에依하여行하기로한다
第18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義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한다
第19條 本契約에關한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의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 乙兩當事者는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西紀 年 月 日
右賣却人(甲)
大韓民國政府管財廳長印
右買收人(乙)
住所
姓名 ㊞
副 署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