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28.>삭제
|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주: 1. 신체의 2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에 규정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예를 들면, 7급과 5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3급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신체의 3개 부위 이상에 신체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것부터 합산한다(예를 들면, 7급ㆍ5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먼저 7급과 5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평가한 후, 그 3급과 나머지 4급을 합산하여 2급으로 평가한다). 2. 1급은 특별급이므로 2급 이하에서만 이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한다. 3. 입원시와 의무조사시의 신체등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조사시의 최종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예를 들면, 입원시 7급, 의무조사시에 10급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에 의하여 호전되었으면 10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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