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28.>삭제
|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
| 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