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3.> | ||||||
|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 ||||||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응시자격 기준 | |||||
| 헬기 정비사 (기체, 기관, 전자ㆍ통신) | 1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과정 또는 기술검사관반 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각 군의 헬기정비 교육과정(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심해 잠수사 | 1급 | 포화 잠수 | 해군 해난구조 특수과정(포화잠수 또는 포화잠수통제사)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잠수 감독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해난구조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해난구조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해난구조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해난구조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해군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항공 장구 관리사 (낙하산, 생환장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교육과정(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수중 발파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특수전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특수전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특수전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특수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해군 특수전 교육과정(장교과정, 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폭발물 처리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폭발물처리 분야에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각 군의 폭발물처리 보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한 사람 2. 폭발물처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국내 또는 외국의 폭발물처리 초급(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국방 사업 관리사 (무기체계, 정보체계) | 1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
| 영상 판독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영상판독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판독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중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영상판독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초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국방보안관리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낙하산 전문 포장사 | 1급 | 고공낙하산정비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전술형 고공낙하산을 최소 10회 이상 포장한 경력을 인증 받은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낙하산 포장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군 낙하산 관리, 포장 및 정비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함정손상통제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함정손상통제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450톤급 이상의 함정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함정(이하 이 표에서 “3급함”이라 한다) 이상의 함정에 3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함정손상통제훈련 교관 임무 수행을 위해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이하 이 표에서 “함정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관자격을 취득한 후 3급함 이상의 함정에 5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함정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을 이수하여 교관자격을 취득한 후 3급함 이상의 함정에 1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함 이상의 함정에 3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국방 무인기 조종사 | 무인 항공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자격[외부, 내부, 감지기,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조종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양성과정 또는 중급반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무인 비행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고등기술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중 비행경력 3년 이상(연 30시간 이상 비행) 또는 누적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수중 무인기 조작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취득 후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 보직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수중무인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탄약안전관리사 | 탄약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탄약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군항공기 사고 구조사 | 1급 | 군항공기사고구조에 관한 부사관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항공기사고구조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군항공기사고구조에 관한 초급교육과정(부사관 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국방 무인기 정비사 | 무인항공기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방무인기정비사 무인항공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65 항공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각 군의 무인항공기 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65 항공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무인비행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비행장치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취득 후 군 무인비행장치 관련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각 군의 무인비행장치 정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방호기술관리사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서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방호시설 기술 업무{주요 군사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시설[방폭, 방탄, 화생방, 전자기펄스(EMP)]의 기획, 계획, 연구, 시험, 평가, 진단, 설계, 감리, 시공,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석사학위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방호기술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학사학위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6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6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