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심신장애 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 장교진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진급 추천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교진급 발령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궐원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현역복무 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청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국가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5호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군 직무능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군 전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응시자격 기준
헬기
정비사
(기체,
기관,
전자ㆍ통신)
1급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과정 또는 기술검사관반 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각 군의 헬기정비 교육과정(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심해
잠수사
1급포화
잠수
해군 해난구조 특수과정(포화잠수 또는 포화잠수통제사)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잠수
감독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해난구조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해난구조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해난구조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해난구조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해군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항공
장구
관리사
(낙하산,
생환장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장구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교육과정(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수중
발파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특수전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특수전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군 특수전 장교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군 특수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해군 특수전 교육과정(장교과정, 부사관 초급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폭발물
처리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폭발물처리 분야에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각 군의 폭발물처리 보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한 사람
2. 폭발물처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폭발물처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국내 또는 외국의 폭발물처리 초급(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
사업
관리사
(무기체계, 정보체계)
1급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영상
판독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영상판독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판독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중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영상판독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초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방보안관리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낙하산
전문
포장사
1급고공낙하산정비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전술형 고공낙하산을 최소 10회 이상 포장한 경력을 인증 받은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낙하산 포장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군 낙하산 관리, 포장 및 정비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함정손상통제사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함정손상통제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450톤급 이상의 함정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함정(이하 이 표에서 “3급함”이라 한다) 이상의 함정에 3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함정손상통제훈련 교관 임무 수행을 위해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이하 이 표에서 “함정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관자격을 취득한 후 3급함 이상의 함정에 5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함정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을 이수하여 교관자격을 취득한 후 3급함 이상의 함정에 1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함 이상의 함정에 3년 이상 승함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방
무인기
조종사
무인
항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자격[외부, 내부, 감지기,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조종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양성과정 또는 중급반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무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고등기술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중 비행경력 3년 이상(연 30시간 이상 비행) 또는 누적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중
무인기
조작사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취득 후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 보직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수중무인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탄약안전관리사탄약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탄약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군항공기
사고
구조사
1급군항공기사고구조에 관한 부사관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항공기사고구조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군항공기사고구조에 관한 초급교육과정(부사관 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
무인기
정비사
무인항공기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방무인기정비사 무인항공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65 항공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각 군의 무인항공기 정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65 항공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무인항공기 정비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무인비행장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 무인비행장치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취득 후 군 무인비행장치 관련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각 군의 무인비행장치 정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방호기술관리사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서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방호시설 기술 업무{주요 군사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시설[방폭, 방탄, 화생방, 전자기펄스(EMP)]의 기획, 계획, 연구, 시험, 평가, 진단, 설계, 감리, 시공,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석사학위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방호기술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호시설 기술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학사학위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6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또는 25 안전관리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군 공병학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호공학 관련 교육을 6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