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6. 2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3.6.26> | ||||||||
|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 ||||||||
| ※ 뒤 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종목 및 등급 | 수험번호 | |||||||
| 수험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사진 3㎝ ×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소속 |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국가자격 검정 수험표 | ||||||||
| 수험번호 | 종목 및 등급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 (뒤 쪽) |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1. 종목 및 등급란에는 응시하려는 국가자격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예: 헬기정비사 1급) 2. 성명: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3.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 우편번호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ㆍ반 또는 동ㆍ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습니다. 5. 전화번호: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6. 소속: 소속부대명를 적습니다. 7. 제출일: 수험원서 제출일을 적습니다. |
| 수험자 유의사항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수수료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같은 종목의 국가자격에 중복하여 접수하거나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정을 무효로 합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수험원서 접수처에 게시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가 국가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국가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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