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 (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 ||||||||
| 계급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병 |
| 조정 비율 | 96/100 | 93/100 | 100/100 | 99/100 | 98/100 | 86/100 | 83/100 | 75/100 |
| 비고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에 대해서는 병(兵)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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