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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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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3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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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
(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계급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병
조정
비율
96/10093/100100/10099/10098/10086/10083/10075/100
비고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에 대해서는 병(兵)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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