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
| 1. 심해(深海)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파괴작업 2.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의 수색 및 정찰임무 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작전임무 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10. 경호업무 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12. 재난현장에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3. 간첩 체포임무 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계호(戒護)업무 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 16. 산불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로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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