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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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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3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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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
1. 제1급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마.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사.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아.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제2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제3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제4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제5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마.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사.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제6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제7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 흉부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자.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차.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서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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