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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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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3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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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25. 1. 1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유해인자로 인정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유해인자 외에 임신 중인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유해인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 관련 부설 연구기관이나 산학협력단
나. 그 밖에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발생이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