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86건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변호인 참여 신청서 | |||||
| 일 시 | 년 월 일 | ||||
| 대 상 자 | 구 분 | [ ] 피의자 [ ] 피혐의자 [ ] 기타(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성 명 | 대상자와의 관 계 | |||
| 연 령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변 호 인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안 내 사 항 > | |||||
| □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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