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86건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
| (앞쪽) 압 수 조 서 | |||||||||
| ○○○ 외 0명에 대한 ( 죄명 피(혐)의사건 )에 관하여 0000. 00. 00. 00:00 ( 압수장소 )에서 군사법경찰관 ( 계급 ○○○ )은/는 군사법경찰관/리 ( 계급 ○○○ )을/를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 |||||||||
| 증 제 번 호 | 물건명 | 특기 사항 | 비고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장 물 |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전화번호 | ||||||||
| [ ] 소유권 포기 [ ] 환부 요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수량 등 | ||||||||||||||
| 압수 이유 | 몰수 대상 |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 ] 장 물 | ||||||||||||||
|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 ||||||||||||||
| 발견ㆍ압수 경위 | ||||||||||||||
| 소지자 (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전화번호 |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전화번호 | |||||||||||||
| [ ] 소유권 포기 [ ] 환부 요구 | ||||||||||||||
| 참여인(「군사법원법」 제164조 및 제165조)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전화번호 | |||||||||||||
|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 「군사법원법」 제256조제1항(긴급체포 시의 압수) [ ] 「군사법원법」 제257조(유류물ㆍ임의제출물의 압수) [ ] 그 밖의 사유( ) | |||||||||||||
| 0000. 00. 00. | ||||||||||||||
| ○○○수사부대ㆍ기관 | ||||||||||||||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
|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 ||||||||||||||
| 참 여 인 성 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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