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86건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1쪽) 피의자신문조서 | ||||
| 피 의 자 :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 죄명 피의사건 )에 관하여 0000. 00. 00. 00:00 ( 조사장소 )에서 군사법경찰관 ( 계급 ○○○ )은/는 군사법경찰관/리 ( 계급 ○○○ )을/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한자) 주민등록번호는 (나이) 계급과 군번은 소속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연락처는 |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 직장전화: | 전자우편(E-mail) 주소: | |||
| 입니다. | ||||
|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2쪽) |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자필/기명날인 또는 서명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자필/기명날인 또는 서명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자필/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3쪽) | ||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진 술 자 성 명 | ||
| 0000. 00. 00. | ||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
| 군사법경찰관/리 성 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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