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86건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
| ○○○수사부대ㆍ기관 (전 화 번 호) | |||||||
| 제 0000-00000 호 | 0000. 00. 00. | ||||||
| 수 신: ○○○ 귀하 제 목: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 |||||||
| 1. 피의자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소속 | : | ||||||
| 계급/군번(순번) | : | ||||||
| 2. 위 사람을 0000. 00. 00. ( 죄명 피의사건 )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 )군사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5. 면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00:00 ~ 00:00 실시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00:00 ~ 00:00에 한하며, 면회횟수는 1일 0회 00분)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끝. | |||||||
| 담당수사관 | 군사법경찰관 0 0 0 (☏ - - ) | 교도담당관 | ( )군사경찰대 ( )과 군사경찰 000 (☏ - - ) | ||||
| ○○○수사부대ㆍ기관 | |||||||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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