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86건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수사부대ㆍ기관 (전 화 번 호) | ||||||
| 제 0000-00000 호 | 0000. 00. 00. | |||||
| 수 신: ○○○ 귀하 제 목: 불입건 결정 통지(진정인 등)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 수 일 시 | 접 수 번 호 | |||||
| 죄 명 | ||||||
| 결 정 종 류 | 1. 입건전조사 종결 [ ] 2. 입건전조사 중지 [ ] 3. 이송 [ ]: 이송관서명(☏: ) 4. 공람 후 종결 [ ] | |||||
| 주 요 내 용 | ||||||
| 담당수사관 | ☏ | 000-0000-0000 | ||||
| ※ (참고)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 없이 1331 | ||||||
| ○○○수사부대ㆍ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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