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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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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군사기밀 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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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 “군사제한구역”이란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군사통제구역”이란 군사보안상 중요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
가. 기밀합동보관소 또는 기밀자료보관소
나. 암호취급소
다. 비밀상황실
라. 정보공작실
마. 군사기밀장비의 보관 및 정비실

3. 군사보호구역의 표시 및 고지요령
가. 표시의 방법
1) 군사제한구역 2) 군사통제구역
경고
(군사제한구역)
이 구역에는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경고
(군사통제구역)
이 구역에는 군사 ○급비밀 취급인가자로서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경고, (군사제한구역), (군사통제구역), 군사 ○급비밀” 부분은 붉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판의 규격 및 설치장소
군사보호구역의 표지판은 해당 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ㆍ설치하되, 비인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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