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세부 기준 |
| 1. Ⅰ급비밀 |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
| 2. Ⅱ급비밀 | 가.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나. 비밀 군사외교활동 다.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라.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마.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바.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사.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ㆍ유지 계획 자.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차. 암호화 프로그램 카. 군용 암호자재 |
| 3. Ⅲ급비밀 | 가.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나.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다.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라.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마.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바. 정보부대 또는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사.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아.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자. 사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차.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카. 군용 음어자재(陰語資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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