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문서의 기밀표시 가. 기밀문서는 앞뒷면의 표지와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면마다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해당 등급의 기밀표시를 한다. 다만, 복제하거나 복사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일문서 또는 책자로서 면마다 기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면마다의 기밀내용에 따라 해당 등급의 기밀표시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등급으로 한다. 다. 기밀표시가 명확하거나 해당 기밀문서철에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생산작업 중이거나 결재 대기 중인 기밀문서는 해당 등급에 따라 다음 서식의 기밀표지를 앞면에 붙이고 취급하여야 한다. 비고: 흰색 바탕에 붉은색 비고: 흰색 바탕에 노란색 비고: 흰색 바탕에 파란 으로 표시 으로 표시 색으로 표시 2. 필름 및 사진의 기밀표시 가. 1장으로 된 필름은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그 봉투 또는 용기의 표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기밀등급표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기밀등급표시를 삽입하고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인화된 사진은 사진마다 표면 상단ㆍ하단 또는 뒷면 상단ㆍ하단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기밀등급표시를 하고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지도ㆍ괘도 등의 기밀표시 지도, 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면마다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해당 기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기밀임을 알 수 있도록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기밀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상황판 등의 기밀표시 고착식(固着式)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3호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기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기밀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밀보호에 이롭지 않거나 충분히 위장되었을 때에는 기밀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 녹음ㆍ녹화 시의 기밀표시 및 고지 기밀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때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기밀등급과 “이 자료는 군사상 중요한 기밀자료이므로 업무상 관련 없는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전파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내용을 포함하여 녹음ㆍ녹화하여야 하고 제2호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기밀의 표시 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기밀인 자재, 생산품, 그 밖의 물자에는 겉보기에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해당 기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기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는 기밀자재 등의 물건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상에 그 기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사상의 증거물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기밀에는 그 자체에 기밀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그 원형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기밀표지를 그 표면에 붙이거나 문서에 그 기밀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재분류 표시 재분류한 기밀은 예전 분류 표시를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기밀등급을 새로 표시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할 때에는 그 면마다 같은 방법으로 재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재분류(20 . . .) 직책: 계급: 성명: 8. 기밀의 고지방법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기밀에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사기밀이므로 접근을 금지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9.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비밀 중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표시 아래 여백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복제하거나 복사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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