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12.> | ||||||||||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 ) | ||||||||||
| 영업소 | 상호 | |||||||||
| 소재지 (전화: ) | ||||||||||
| 신청내용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 사유 |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기존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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