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12. 12.>삭제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 ||
|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 취소인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제조ㆍ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2호 | 허가 취소 |
| 다.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
| 라.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3개월 |
| 마.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5호의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5조제1항제5호 | 허가 취소 |
| 바.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기재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 사. 제조ㆍ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7조 | 허가 취소 |
| 아.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8조제1항 | 허가 취소 |
| 자.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8조제2항 | 허가 취소 |
| 차.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0조 | 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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