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
|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중위 소위 | 준위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공무원 | 소방 정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판사·검사 | 5호봉이상 | 2호봉이상 | ||||||||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 교수 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초·중·등학교 교원 및 그 밖의 교육공무원 | 24 호봉 이상 | 16 호봉 이상 | 12 호봉 이상 | 11 호봉 이하 | ||||||
|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 박사 | 11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학위 소지 | |||||
| 석사 | 11년 이상 | 7년 이상 | 3년 이상 | 학위 소지 | ||||||
|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 13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
|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 기술사 | 11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자격 소지 | |||||
| 기능장 | 자격 소지 | |||||||||
| 기사 | 4년 이상 | 2년 이상 | 자격 소지 | |||||||
| 산업기사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자격 소지 | ||||||
| 기능사 | 4년 이상 | 2년 이상 | ||||||||
| 비고: 이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된 후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직무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및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임용 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그 경력이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없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