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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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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3호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징계의 감경기준(제1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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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군인대령중령소령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중사하사
경찰공무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
경위
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
정감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소방교소방사
판사·검사5호봉이상2호봉이상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수
3년
이상
교수부교수조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및 그 밖의 교육공무원24
호봉
이상
16
호봉
이상
12
호봉
이상
11
호봉
이하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박사11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학위
소지
석사11년
이상
7년
이상
3년
이상
학위
소지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13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기술사11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자격
소지
기능장자격
소지
기사4년
이상
2년
이상
자격
소지
산업기사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자격
소지
기능사4년
이상
2년
이상
비고: 이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된 후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직무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및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임용 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그 경력이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없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