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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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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3호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징계의 감경기준(제1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별표 제4호의2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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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6. 3. 10.>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기준점수
5급7급9급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700점 이상570점 이상47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IBT
71점 이상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340점 이상268점 이상21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7점 이상
Level 2의
32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625점 이상500점 이상400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일반군무원에 대한 해당 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증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방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