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6. 3. 10.> |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5급 | 7급 | 9급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IBT 71점 이상 | IBT 54점 이상 | IBT 41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47점 이상 | Level 2의 32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일반군무원에 대한 해당 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증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방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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