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12. 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0.3.26>삭제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제4조 관련) | ||||
| 일반군무원의 계급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 계급과의 대비 | |||
|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 | 전문군무 경력관 | 전문임기제 군무원 | 한시임기제 군무원 | |
| 1급 | 가군 | 가급 | 소장 | |
| 2급 | 준장 | |||
| 3급 | 대령 | |||
| 4급 | 중령 | |||
| 5급 | 나급 | 5호 | 소령 | |
| 6급 | 나군 | 다급 | 6호 | 대위 |
| 7급 | 라급 | 7호 | 부사관 | |
| 8급 | 다군 | 마급 | 8호 | |
| 9급 | 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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