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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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04.4.29>삭제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2. 27.> | |||||||||
|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제27조제1항 관련) | |||||||||
| 1. 자격증 및 면허증의 가산점 | |||||||||
| 계 급 자격증 및 면허증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 1.5 | 2.5 | 2.5 | 2.5 | 2.5 | 2.5 | |||
| 기사 및 기능장 | 2.5 | 2.5 | 2.5 | 2.5 | |||||
| 산 업 기 사 | 2.5 | 2.5 | |||||||
| 비고 1. 각 자격증별 세부적인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사직렬: 변호사 및 법무사 나. 건축직렬: 건축사 다. 함정기관직렬: 1급 또는 2급 기관사 라. 항해직렬: 1급 또는 2급 항해사 마. 약무직렬: 약사 바. 그 밖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및 면허증 중 기술사 자격에 상당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 |||||||||
| 2. 해당 계급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등급 | |||||||||
| 계 급 | 5급 이상 | 6ㆍ7급 | 8ㆍ9급 | ||||||
| 자격증 및 면허증 |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 | 기사 및 기능장 | 산업기사 | ||||||
| 3. 가산점의 산정방법 등 가. 가산점 산정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나. 자격증 및 면허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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