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04.4.29>삭제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6.> | |||||||||
| 출석통지서 | |||||||||
| 출석인 | 소속 | 직급 | |||||||
| 순번 | 성명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유 의 사 항 | |||||||||
|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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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진술권 포기서 | |||||||||
| 출석인 | 소속 | 직급 | |||||||
| 순번 | 성명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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