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04.4.29>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2. 27.> | (1쪽) | |||||||||||||||||||
|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산점 평정표 | ||||||||||||||||||||
| 직 급 | 평정대상 경력 | 평 정 일 | ||||||||||||||||||
| 월 평정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
| 순 번 | ||||||||||||||||||||
| 성 명 | ||||||||||||||||||||
| 가 경 력 | 최근 6년 | |||||||||||||||||||
| 현 직급 임용일 | ||||||||||||||||||||
| 이전 4년 | ||||||||||||||||||||
| 군 무 원 재 직 | 구 분 | 직 급 | 기 간 | |||||||||||||||||
| 나 경 력 | 최근 6년 | |||||||||||||||||||
| 가 경 력 | ||||||||||||||||||||
| 이전 4년 | ||||||||||||||||||||
| 다 경 력 | 최근 6년 | |||||||||||||||||||
| 이전 4년 | ||||||||||||||||||||
| 나 경 력 | ||||||||||||||||||||
| 총 평 정 점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2쪽) | ||||||||||||||||
| 경 력 | 다 경 력 | ~ | 평 정 기 관 | 부 대 명 | ||||||||||||
| ~ | ||||||||||||||||
| 평정자 | 직 위 | |||||||||||||||
| 휴 직 | ~ | |||||||||||||||
| 성 명 | ||||||||||||||||
| ~ | ||||||||||||||||
| 날 인 | ||||||||||||||||
| 직위해제 | ~ | |||||||||||||||
| 확인자 | 직 위 | |||||||||||||||
| ~ | ||||||||||||||||
| 성 명 | ||||||||||||||||
| 징계처분등 | ~ | |||||||||||||||
| 날 인 | ||||||||||||||||
| ~ | ||||||||||||||||
| 훈련 성적 평정 | 교육훈련과정 | 교육기간(주) | 훈련성적 | 평 정 점 | ||||||||||||
| (3쪽) | ||||||||||||||||||
| 평정대상 경력 | 평 정 일 | |||||||||||||||||
| 월 평정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재 직 월 | 평 정 점 | ||
| 가 경 력 | 최근 6년 | |||||||||||||||||
| 이전 4년 | ||||||||||||||||||
| 나 경 력 | 최근 6년 | |||||||||||||||||
| 이전 4년 | ||||||||||||||||||
| 다 경 력 | 최근 6년 | |||||||||||||||||
| 이전 4년 | ||||||||||||||||||
| 총 평 정 점 | ||||||||||||||||||
| 평 정 기 관 | 부 대 명 | |||||||||||||||||
| 평 정 자 | 직 위 | |||||||||||||||||
| 성 명 | ||||||||||||||||||
| 날 인 | ||||||||||||||||||
| 확 인 자 | 직 위 | |||||||||||||||||
| 성 명 | ||||||||||||||||||
| 날 인 | ||||||||||||||||||
| (4쪽) | |||||||||
| 벽지 및 오지 근무 가산점 | 근 무 부 대 | 근무기간(개월) | 월 평 정 점 | 평 정 점 | 자격증 가산점 | 종 류 | 취 득 일 | 평 정 점 | |
| 비 고: 평정대상 군무원이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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