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04.4.29>삭제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5.4.16.> | |
| 제 호 . . . (부 대 /기 관 명)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3. 감면되어 부과되는 배수 : 4. 감면되어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직 위 계 급 성 명 ※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3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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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 (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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