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
|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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