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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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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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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반환의 원인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12년 이하매각가격의 20퍼센트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10년 이하매각가격의 30퍼센트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8년 이하매각가격의 40퍼센트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6년 이하매각가격의 50퍼센트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4년 이하매각가격의 60퍼센트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2년 이하매각가격의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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