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14> | ||
|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
| 반환의 원인 |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 12년 이하 |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10년 이하 |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8년 이하 |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6년 이하 |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4년 이하 |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 2년 이하 |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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