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 개요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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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와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물건조서 9. 사업예정지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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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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