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 ] 변경 [ ] 폐지 |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개 요 | 변경ㆍ폐지사업의 종류 | |||||||||||||||||||||||||
| 변경ㆍ폐지사업 예정지 | ||||||||||||||||||||||||||
| 사업 시행기간 | ||||||||||||||||||||||||||
| 변경ㆍ폐지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
|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변경, [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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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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