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이 신청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국민투표공보 발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기간 만료일 전일( . . .)까지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주민등록지) | 우편번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명 | |||
| 도로명주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 ||||
| 상세주소 | |||||
| 국민투표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우편번호 | 사서함번호 (군부대의 경우) | |||
| 도로명주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 ||||
| 상세주소 | |||||
| 신 분 (1개 선택) | 군 인 □ | 경 찰 □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
| 본인은 「국민투표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민투표공보 발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작성요령 : 1. "국민투표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칸에는 우편물을 수령할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경찰공무원은 근무하는 소속 경찰관서명을, ③ 승선자는 함정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칸에는 군부대 또는 경찰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를 적습니다. 2.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3. 투표권이 없거나 정당한 신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4.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명"칸은 주소지가 읍 또는 면인 사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주 : 동시실시의 경우 "국민투표공보"를 "선거공보 및 국민투표공보"로, "「국민투표법」 제20조제4항"을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 및 「국민투표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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