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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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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투표구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인영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선상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표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개표록, 집계록, 국민투표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명부의 표지,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외투표소투표록,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외국민투표관리록, 재외투표인등록신청자명부 및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투표 미실시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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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관계법조법정 상한액부과기준
1.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행위◦ 법 제116조제1항ㆍ제4조제5항1,000가.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1,000
나.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500
2.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ㆍ사전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2항ㆍ제42조ㆍ제49조(「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500500
3.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려는 때에 방송시설의 명칭ㆍ이용일시ㆍ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3항제1호ㆍ제31조제4항300가. 방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신고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 100
4.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국민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3항제2호ㆍ제85조제4항300가. 매회 : 300
5. 해당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3항제3호ㆍ제87조제2항300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50
6.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3항제4호ㆍ제88조제4항300가. 매회 : 300
7. 국민투표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ㆍ제출의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4항제1호200가. 신고ㆍ제출 후 비로소 그 다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① 신고ㆍ제출기한 경과 후 그 다음의 행위 전까지 신고ㆍ제출한 때 : 30
② 신고ㆍ제출 없이 그 다음의 행위를 한 때 : 해당 벌칙에 따름
나. 신고ㆍ제출로 끝나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한 때 : 30
(다만, 신고ㆍ제출의무 불이행시 벌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칙에 따름)
8.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 등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4항제2호ㆍ제42조ㆍ제49조(「공직선거법」제146조의2제3항ㆍ제147조제10항ㆍ제174조제3항)200200
9.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이 정당 등으로부터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116조제4항제3호ㆍ제42조(「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ㆍ제4항)200가. 신고된 일시와 다른 일시에 기표소를 설치한 때 : 30
나.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100
다. 기표소 설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
10.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4항제4호ㆍ제42조(「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200200
11.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5항제1호ㆍ제41조제3항ㆍ제45조제2항ㆍ제58조제2항100가. 참관거부 : 100
나. 참관해태 : 50
12.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5항제2호ㆍ제42조ㆍ제49조(「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ㆍ제148조제3항ㆍ제174조제2항)100가. 직무거부ㆍ유기 : 100
나. 직무해태 : 50
13. 국민투표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16조제5항제3호ㆍ제85조제4항100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